
우리나라에서는 운전면허 시험 중에 수신호 방법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알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도로위의 안전을 책임지는 세계 각국의 모범운전자분들이 어떻게 수신호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번째, 우리나라에서의 수신호는 어떤가요?
대한민국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도 다양한 수신호 체계가 존해한다고 합니다. 먼저 방향지시등 대신 손을 들어 진행방향을 알리는 '팔들어' 라는 수신호가 있으며, 좌회전 시 왼팔을 45도 각도로 펴서 왼쪽 밖으로 내밀며 우회전 시 오른팔을 45도 각도로 펴서 오른쪽 밖으로 내밀어주는 '좌회전/우회전' 이라는 수신호도 있고, 정지 또는 서행시 양손을 수평으로 펴거나 주먹을 쥔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펴고 나머지 손가락을 오므려 주는 '정지/서행' 이라는 수신호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종류의 수신호가 있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두번째, 다른나라 수신호는 어떤가요?
그렇다면 해외국가별로 다른 수신호는 어떨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비상등을 이용해서 수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왼손을 들고 오른손을 위아래로 흔드는 방식이죠. 영국같은 경우에는 검지와 중지를 편 후 앞뒤로 흔들고, 일본 역시 마찬가지로 검지를 세우고 손목을 까딱까딱 하는 방식 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경레하듯이 팔을 드는 방식이네요. 이렇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게 재밌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모범운전자의 교통수신호에 따르지 않은 운전자는 신호지시 위반' 으로 단속 됩니다.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2조 2항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 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더 중요한 한가지!! 모범운전자의 수신호에 따라 움직여야 하지만 교통의 흐름과 안전을 반드시 확인후 행동해야 합니다. 특히 차량 정체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경우 보행자가 없을때 정체된 차량의 흐름을 위해 수신호로 가라고 하면 앞뒤좌우 반드시 확인하고 출발하세요.
사실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라고 해도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위해 나와 있는 사람이 진짜 모범운전자가 맞는지 아니면 대신 나와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또한 수신호에 따라 움직이다가 사고가 나면 그건 본인 책임이기 때문에 무조건 신뢰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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